
생일인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해 모바일 선물 가게를 이용했던 경험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온라인 쇼핑처럼 편리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기프티콘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존재해왔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이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사용하는 것을 잊고 쌓여만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다 보면,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사용하기란 번거로운 일이다. 보통 유효기간이 1년 정도 주어지기에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한을 넘기기 십상이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기프티콘은 전액 환급이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최대 10%의 금액을 손해 보게 된다.
기프티콘은 일상에 편리함을 더했지만, 소비자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처리조차 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경로를 거친 기프티콘은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존재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불합리한 경험을 겪은 소비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환급 규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부터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현금 환급 시 90% 비율이 유지된다.
새롭게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환급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된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과거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완되었다.
기프티콘 환급은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처일 뿐 환급 처리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 시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이제는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를 돌려받고,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