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적되면서,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을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본국으로 송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에 법무부가 새롭게 발표한 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제 노력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