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다가오는 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집중 점검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수산물 소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검사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할 예정이다. 수거된 수산물은 각 품목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받게 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공적 시장을 의미한다. 반면,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는 이처럼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에 해당하는 두 가지 유형의 시장을 모두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하는 것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판정 정보는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보에 기반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부적합 수산물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안전 관리 지침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