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성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이번 사업에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참여했다.
이처럼 다수의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실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군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을 바라는 성명서를 내고 군에 공모 신청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반면, 고성군은 이번 공모사업 신청을 포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선정 시 예상되는 총사업비 약 1천703억 원 중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약 715억 원에 달하는 군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여러 군민들의 신청 촉구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대한 군비 부담은 어렵다고 봤다. 일회성 지원보다는 군민들을 위한 시설 사업 추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성군의 불참 결정은 이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일부 군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본 사업에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고성군의 불참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실질적인 인구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명분보다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