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집중 단속의 배경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의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기에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처벌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제작, 수입, 수출뿐만 아니라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하게 추적하고, 집중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죄 증거 확보 및 수사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