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포함하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 특히,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될 것을 권고받았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낮춘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동일한 상품을 할인하거나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더불어, 배달앱 상점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될 예정이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플랫폼의 일방적인 노출 거리 제한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소명 기회를 확대하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이 개선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게 될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