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로 인한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는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주택 거래 검증, 시세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여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