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열된 시장의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투기적 목적의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도 한층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춘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및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정부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 장관들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확인하며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하며, 시세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을 언급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