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양식 수산물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 모두 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만큼, 이곳에서의 안전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 포함되며,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 조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적합 수산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과 더불어, 식약처는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지속적인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