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선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최근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다.
더불어,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가능성을 일정 부분 상쇄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면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이용한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11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 및 대출 신청 완료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 이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향후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