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표된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은 교육계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학교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스마트폰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스마트폰이 마치 학습의 일부인 것처럼 활용되거나 혹은 학생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거나,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실제로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여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함을 느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해하고, 대면 관계 형성보다는 디지털 소통에 치중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물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또는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더욱 몰입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학습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스마트폰 대신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거나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빌 게이츠와 같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명인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은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이번 교육부 결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