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즉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가파르게 늘어나는 미래 복지 지출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닌,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정책 도구로서 세제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4년에는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65년에는 GDP 대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GDP 대비 15.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조하며 세제개편안을 추진했다.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개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조정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 21.8%보다 낮으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강화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K-문화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소득 구간별로 14%, 20%,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이 예상된다.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에서 수렴한 약 1360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