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충분한 형사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이러한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인한 허점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관련 수사기관에 즉시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신병 인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