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 구제는 물론, 법 집행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 집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뒤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면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후 불법체류자의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본국으로 그대로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불법체류자에게 국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과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즉시 해당 사실을 경찰 등 신병을 인계한 관계기관에 문서로 다시 한번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연계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운영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