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홍수,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분산된 기후위기 관련 정보 제공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국민들이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국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