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바다 위에서 2인 이하의 소규모로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이 강화된다.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는 최근 잇따르는 해양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고, 특히 취약한 소형 어선들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는 태풍, 풍랑 등 기상 특보 발효 시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것을,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이라면 기상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확대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러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원 모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할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다. 더불어 실제 착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3인 이상이 승선하는 어선까지도 구명조끼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바다 위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해양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