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소규모 어선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앞으로는 승선원 2인 이하의 어선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해상 추락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은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가진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도입 이전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착용률을 높이고 활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해양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촌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