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언제나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 내용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착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 강화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치명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