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고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규모 어선에 대한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상시 의무화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인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의무화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소형 어선의 해상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