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져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대상 건축물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등록이 가능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엄격하게 평가했지만,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