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의 심각한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해법 모색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이처럼 높은 신청률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달하는 49개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심지어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했다는 점은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는 현재 지방이 직면한 인구감소 및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면밀한 분석은 향후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