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저하 및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오랜 교육계의 난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은 교육 목적으로 승인된 경우나 긴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내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최근 몇 년간 학교 현장에서 두드러졌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학교의 자율적인 휴대전화 사용 허용 분위기 속에서 일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학습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자, 아이들은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게임 등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는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는 솔루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길러주려 노력해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적 지도와 통제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율성을 함양하는 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디지털 의존에서 벗어나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다채로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는 창에만 갇혀 있기보다는, 잠시 잊고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며, 학교 도서관을 찾거나 운동장에서 뛰노는 등 현실 세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바람이 이번 정책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