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부동산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거나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한다.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해당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는 최근의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는 시장 영향 및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며,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탈세 정보 수집 및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제·개정, 주택공급 점검 TF 운영,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서울 4000호 공급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물량 확보,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연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