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이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및 특정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조치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현재와 동일하게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과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범죄 단속을 위한 특별 단속을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모집 공고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도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와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