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일대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 거주 지역으로 대표되는 대학가 10곳에서 확인된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허위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의무화된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왜곡된 정보가 다수 확인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매물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매물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들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박준형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