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소비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수거·검사의 배경에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은 물론 흰다리새우, 미꾸라지 등 다양한 수산물이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요 유통 경로에서의 철저한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식약처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며,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수거된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적합 판정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장 전반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제 소비 환경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