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배경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공개하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에도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변호인의 권익 증진에 힘써왔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 문서 형태로 모든 서류가 작성 및 유통됨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더욱이,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를 한층 용이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호인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거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시행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