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는 등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더불어, 해당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세력의 시장 개입을 차단한다.
이번 발표의 또 다른 핵심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허위 신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 통과에 힘쓰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과열된 주택 시장의 진정 효과를 가져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며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