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직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수원 등 10곳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광고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이 이에 해당했다. 예를 들어,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표기했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혹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둘째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전체의 48.3%인 155건을 차지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단순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넘어, 어려운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더 큰 혼란과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은 청년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 관행이 근절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