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장난’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허위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허위 영상물을 가공·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나아가 경찰은 정부 최초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허위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고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수사에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신고는 112 또는 117로 가능하며,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다각적인 보호 및 예방 노력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