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어 약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혜택 이면에 숨겨진 입점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조명하며, 배달앱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에서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문제는 입점업체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지목되었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가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만큼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가격을 낮추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약관 구조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실제 거래 금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하며, 이는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되었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은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도달하여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출 거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필수적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에는 이러한 통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는 갑작스러운 노출 거리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시정함으로써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입게 될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번 시정 권고에 따라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