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가 겪고 있는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및 약관 조항이 대거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 비용까지 고스란히 수수료로 부담하게 되는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 외에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점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쿠팡이츠의 경우,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약관은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 또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가격 할인이나 인하 모두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이므로,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입점업체에게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 노출은 곧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익이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는 사전에 충분히 통지받아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주기 변경 등과 관련된 조항들도 입점업체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금 정산을 보류할 경우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 시에도 입점업체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양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일부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지연 시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된 시정안에 따라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미이행 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