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축소되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유지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가 주택 구매를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하며, 향후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조기에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이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러한 강화된 규제들이 10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치들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로 구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나 대출 신청 완료자 등에게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 점검과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