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5년 10월 15일 법무부가 밝힌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과거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존재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2025년 10월 16일 매일경제의 보도를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건의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범죄 발생 시 법적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정의 실현 및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