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과감하게 혁신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달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총 5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더불어,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가 높은 품질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