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조달 분야에 그동안 ‘관성’처럼 자리 잡아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들이 혁신의 칼날을 맞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개선을 넘어,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기업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적기 납품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신속한 추진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함의 핵심인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규제 합리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던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데 집중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화를 꾀한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마련되었다. 우수 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노력은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이고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