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는 조치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우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더불어 대출과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여,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과 함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