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이러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속과 처벌 의지가 표명된 것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포착되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백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2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하며 강력한 공조를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