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가격 띄우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계약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선량한 거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