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목적의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다만, 해당 조치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15% → 20%)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도 즉시 적용된다.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