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집값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주택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전방위적인 접근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서울 4개 자치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제 지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과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더불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조기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