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연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여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사회 안전망을 굳건히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