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에 나섰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식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함께, 두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 이에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되었으며, 그 결과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은 입점업체의 할인 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할인 비용을 업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으로 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하며,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앱 상에서의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에도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두 사업자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이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의 약관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한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