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 발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될 예정이다.
이번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쿠팡이츠의 약관은 입점업체에게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야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한 경우, 할인 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약관은 동일한 거래임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에서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배달앱 내 가게 노출은 주문량과 매출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들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관련 조항에서도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는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