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이 통합 관리되지 못해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에 한계를 보였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이러한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핵심 내용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 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다. 이 플랫폼은 그동안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예측 정보, 폭염·홍수·가뭄 등 재난 발생 시의 영향 정보,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예측 등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필요한 기후위기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플랫폼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에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구축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은 국민들이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응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