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기상정보 관리 체계로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통합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아우를 예정이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는 산업계, 연구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기후 위기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는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