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의무 착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규모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개정 사항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을 활성화하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선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