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특히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소규모 어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강제되지 않아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수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상시 의무화함으로써, 어선원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으며, 실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해수부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여 어선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형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업 현장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