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해상에서의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어선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등이 발효된 상황에서 선박 외부의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예외 규정이 사라졌다. 즉, 날씨와 상관없이 모든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들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반적인 어선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책은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