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2인 이하로 승선 인원이 제한된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기상특보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규정을 확대하여, 특히 소규모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인 이하의 승선 인원으로 운항하는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은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더불어, 착용률을 높이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더 넓은 범위의 어선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